건축물석면조사
실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신청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를 건축물 관리인(1주일 이내),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계약 전, 1개월 이내)에게 해당 기한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건축물 관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에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조사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