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상시)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상시)
안전관리인 교육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기록(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등)를 실시한다.
위해성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기록(2년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상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자재가 해체·제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있는 경우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상시)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실시 중)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석면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를 확인하여 선정하여 석면건축자재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규정
안전관리인 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석면건축물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하며,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