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감리인 업무 절차
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을 검토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을 관리ㆍ감독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 지자체에 보고한다.
작업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한다.
관련규정
감리인 업무 절차
감리인 지정 신고 완료 보고 절차입니다. 감리인, 발주자, 지자체로 나누어 보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발주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리인 지정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감리인이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업완료 15일이내 제출. 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검토, 공사 현장 상주배치 및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지자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신고서 접수 및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감리완료보고서 자료 입력.
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다.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감리원 배치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로 감안하여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다.
관련규정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800제곱미터 이상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관련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감리원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 폐기물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 15일 이내)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