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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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가능물질

    정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4종)로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다.

  • 조경석은 현행법 체계상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이 표는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정의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활석활석 질석질석 사문석사문석 해포석해포석
    페인트 원료, 내화재, 화장품, 난연재 토양상토, 코팅재, 보온재, 비료 용융제 원료, 비료, 건축자재, 장식용 석재 페인트 증점제, 세제, 접착제, 잉크, 충전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표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경우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0%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