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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란?

석면해체·제거의 정의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함

석면해체·제거 관련 용어설명

이 표는 석면해체제거 관련 용어설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석면해체제거 관련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석면해체·제거의 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절차 도식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 설비 그리고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 에 대한 지정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물질 1%초과 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업무로는 지방노동관서에 해체작업신고, 석면해체제거작업공사 및 작업결과를 보고해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이상이어도 석면조사 제외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제외신청 및 결과통보를 받아 제외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미만 경우 자체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물질 1%초과 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준수하여 일반업자철거 또는 자체철거가 가능합니다.